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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을 남편(배우자)로 두신 분들께 반가울만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4일,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을 위해 기존의 10일과 90일의 휴가를 각각 20일, 100일까지 늘려주는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바뀌는 점들을 살펴볼게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경조사 휴가인데요.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기존의 10일이던 휴가일수가 이번 2025년 2월 11일부터 20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복무규정 개정 내용

     

     

    이번 복무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출산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기존과 비교해 도로록 할게요.

     

    개정안 시행일: 2025년 2월 11일

     

    구분 기존 개정(2월 11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10일 20일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횟수 1회 가능 3회 가능
    다태아 출산휴가 일수 15일 25일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
    분할횟수 2회 가능 5회 가능
    미숙아 출산휴가 일수 90일 100일

     

     

    출산휴가 사용 FAQ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생기셨을텐데요. 개정된 출산휴가의 사용에 있어 어떤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중인 사람은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없나요?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의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10일 더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휴가의 '미숙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미숙아의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라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영유아 입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사용에 '미숙아' 외의 기준은 없나요?

    ➡️ 있습니다.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는 미숙아 출산시 출산 휴가에대한 세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숙아를 출산하여 1일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속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직과 국가직 공무원 모두 사용가능한가요?

    ➡️ 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은 지방직과 국가직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204 (11시)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지방인사제도과).pdf
    0.26MB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오늘은 1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다태아, 미숙아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공무원 배우자가 없는 회사원 분들은 너무 아쉬우실 것을 알기에 준비했습니다. 2025 바뀌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브리핑 기사 링크를 공유합니다. 새로 바뀌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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