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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광진구의 다양한 쓰레기 종류별(대형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수거일과 수거업체 정보, 그밖에 배출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쓰레기 수거일과 배출관련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진구 쓰레기 종류별 수거일 배출시간
광진구는 현재 주6일 쓰레기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배출시간의 변경이 있기도 했습니다. 변경된 쓰레기 배출시간과 각각 쓰레기 종류별 수거일과 배출시간을 알아볼게요.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배출 및 수거요일
✔️수거 및 배출 요일: 일요일~금요일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은 쓰레기 배출X
중곡1, 2, 3, 4동, 능동, 구의 1, 2, 3동, 광장동, 자양 1, 2, 3, 4동, 화양동, 군자동 모두 일요일~금요일, 주 6일간 쓰레기 배출 및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출시간: 18:00~24:00
✅ 대형폐기물 수거요일 및 배출시간
❗대형폐기물은 배출전 사전신청이 필수입니다. 무단 투기시 과태료 대상이니 사전신청은 필수❗
✔️배출시간
- 일반주택: 07:00~16:00
- 아파트: 09:00~18:00
✔️수거요일 : 월요일~토요일(배출일 다음날부터 1~3일소요)
✔️수거시간: 07:00~16:00
동별 쓰레기 수거업체 정보
안내드리는 수거업체는 광진구의 동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거업체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업체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담당지역(동) | 수거업체 | 전화번호 |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둥, 중곡4동 | (주)대야EDI | ☎️ 02-2201-2005 |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 (주)로칼크린 | ☎️ 02-452-5311 |
자양1동, 자양2동, 장양3동, 자양4동 | (주)경동사 | ☎️ 02-447-9152 |
능동, 화양동, 군자동 | (주)장수환경 | ☎️02-452-6933 |
대형폐기물, 폐가전 배출
광진구는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의 배출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배출예약시스템을 이용하며 대형폐가전, 소형폐가전을 수수료 없이 방문 수거해주는데요. 폐가전을 버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 일 것 같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별 수수료, 수수료 면제 방법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 미리 배출신고와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필증을 부착해 집 앞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청소업체를 통한 수거는 배출일 다음날부터 1~3일 정도가 소요되며 집 안 수거는 불가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광진구 폐기물 배출 신청방법
배출신청은 인터넷신청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아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와는 다른 서비스 입니다.❗
✅ 폐기물 품목별 운반 수수료
참고로 광진구에서 수거하는 폐기물 중 대형폐가전은 유상으로 수거하지만 소형폐가전은 무상으로 배출 가능하다고 해요. 품목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품목별 수수료 안내 사이트 혹은 관련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폐기물 수수료 면제 받는 법
광진구에서는 대형폐기물을 집하장으로 직접 운반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운영기간 및 대상, 장소 등을 알아볼게요.
✔️ 운영기간: 2024년 4월부터 시행(월요일~토요일 09:00~18:00)
✔️ 대상: 광진구민 (신분증 지참 必)
✔️ 장소: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지하 1층 전용박스 (천호대로 831)
✔️ 대상품목: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
✔️ 신청방법: ☎️ 02-450-7625 / 전화로 품목 및 방문 시간 지정 후 집하장으로 운반 (사전 신고(예약) 필수)
대형 및 소형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배출예약시스템은 대형 및 소형 폐가전을 무상으로 방문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상수거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고, 대형폐가전은 개수 제한 없이, 소형폐가전은 5개부터 무상수거가 가능한데요. 위의 광진구 자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처리와 다르게 집 안 수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폐가전이 무상수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품목과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문의는 ☎️1599-0903)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 또는 재활용을 분리배출 하는 등 각종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무단투기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 음식물, 재활용 혼합배출: 10만원
✔️ 대형생활폐기물 미신고 배출: 10만원
✔️ 배출요일, 시간, 장소 위반: 10만원
사소한 실수로 과태료를 무는 일 없도록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재활용의 바른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전 신고! 등 미리 알고계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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