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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쓰레기 배출 요일이나 방법, 봉투 구매 장소 등은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정보입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폐가전 등 종류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글 하나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기준

     

    일반 쓰레기는 일~목요일에 배출할 수 있으며, 금·토요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이며, 도로변 배출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만 허용됩니다.

     

    • 장소: 내 집, 내 점포 앞 또는 건물 옆 공간
    • 주의: 도로 위에 직접 배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동별 청소 담당 업체

     

    수거업체

    담당 지역

    평화환경 (3142-6411)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구 서교동)
    대경환경 (336-1351) 성산2동, 상암동, 서강동, 합정동
    효성환경 (322-3780) 대흥동, 신수동, 서교동(동교동), 연남동
    케이제이로지스 (430-1772) 아현동, 용강동, 염리동, 망원1·2동, 성산1동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음식물은 노란색 전용봉투 사용이 필수이며, 수거 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출 시간: 오후 7시 ~ 자정 (단독주택은 22시 이전 권장)
    • 단독주택: 전용봉투에 담아 문전수거통에 배출
    • 아파트: RFID 방식
    • 일반음식점(200㎡ 이상): 감량기 설치 또는 민간 업체 계약

    음식물로 분류하지 않는 것들

     

    다음과 같은 이물질은 반드시 일반 쓰레기 또는 특수마대에 배출해야 합니다.

     

    • 조개껍데기, 큰 뼈, 호두껍질, 양파껍질, 고추대, 이쑤시개,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품목별로 세분화해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배출해야 합니다.

     

    품목

    요일

    시간

    방법

    투명페트병, 비닐 수요일 18:00 ~ 24:00(11 ~ 3월), 19:00 ~ 24:00(4 ~ 10월) 투명 비닐봉투 사용
    기타 재활용품 일,월,화,목 일몰 후 ~ 자정 품목별 구분하여 배출

     

    ※ 금·토 배출은 금지. 공동주택은 자체 수거일 기준입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표

     

    용량

    생활폐기물(가정용)

    음식물쓰레기용(가정용)

    1L - 100
    2L - 190
    3L - 300
    5L 130 500
    10L 250 -
    20L 490 -
    30L 740 -
    50L 1,250 -

     

    • 판매처: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가 있는 마트 등
    • 판매소 문의: 관할 청소 대행업체로 전화

    대형폐기물 및 가전제품

     

    냉장고, 침대, 소파 등은 마포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예: 1인용 침대 7,000원 / 냉장고 6,000원

    1m 이상 대형가전은 무료 방문수거가 가능합니다.

     

      • 신청: www.15990903.or.kr 또는 1599-0903
      • 앱 ‘빼기’를 통해 중고 매입 및 직접 수거도 가능

     

    폐소형 가전제품은?

     

    믹서기, 선풍기, 전기밥솥 등 1m 이하 소형가전은 무료 수거 대상입니다.

    •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지정 요일·시간 외 배출 100,000원
    음식물·재활용 혼합 배출 100,000원
    종량제봉투 미사용 100,000원
    특수마대 미사용 (공사폐기물 등) 최대 1,000,000원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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