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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3.5%의 적금 상품 효과를 내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적게는 매월 10만원 씩 5년, 805만원 수령, 많게는 매월 50만원 씩 5년, 4029만원 수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가입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두 곳에서 가능한데요. 두 은행 상품이 각각 제시하는 우대금리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내놓은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의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납입하는 금액의 20%를 기업이 추가로 납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측과 납입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인 저축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참여은행인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단 두 은행에서만 가능한데요.

    각각 하나은행은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기업은행은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 가입대상: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 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
    • 가입기간: 5년 
    • 가입금액: 10만원~50만원 (만원 단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가입금액으로 가입 가능)
    • 금리: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최대 2% = 최대 5%
    • 가입방법: 영업점, 하나원큐,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 해지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

    **단, 기본금리는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조건

     

    우대조건 우대금리 내용
    급여 이체 연 1.4% 해당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카드 결제 연 0.5% 해당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마케팅 동의 연 0.1% 해당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 급여입금 인정기준: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bonus 등)를 포함해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입금되는 자금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

    • 가입대상: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품가입을 승인한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외국인 가입가능)
    • 가입기간: 5년
    • 가입금액: 10만원~50만원 (만원 단위, 최초 가입한금액으로 적립_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약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승인한 금액)
    • 금리: 기본금리 3% + 우대금리 최고 2% = 최대 5%
    • 가입방법: 영업점, i-ONE Bank(개인)
    • 해지방법: 영업점, i-ONE Bank(개인)

    **단, 기본금리는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조건

     

    우대조건 우대금리 내용
    급여 이체 연 1.0%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 당행 입출식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연 평균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연 0.5%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이 연 평균 6개월 이상 있는 경우
    카드이용 연 0.5%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연 평균 200만원 이상으로 신용(체크)카드를 만기 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급여입금 인정 기준: 아래 1~3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인정

    1. 당행 급여이체 방식: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2. 기타 이체 방식: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 분은 인정되지 않음)

    3.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카드이용은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결제계좌가 당행(IBK기업은행)인 경우에 한함,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

     


     

    하나은행, 기업은행 각각의 상품 별로 우대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와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고시된 상품 정보를 이용해 주세요.

     

    (상품설명서)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pdf
    0.34MB
    (상품설명서)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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