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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가 2025년 2월 23일부터 대폭 개선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급여가 인상되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부모는 더 안정적으로 육아할 수 있고, 기업도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편!
아래에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부모 각각)로 늘어납니다.
- 부모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적용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추가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더 안정적인 경제 지원
휴직 중에도 수입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간 | 기존 급여 | 2025년 개정 후 급여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30% (월 최대 100만 원)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더 쉬워진 신청 방법
-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
-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응답 없으면 자동 승인
🏢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업 부담도 줄어든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기존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으로 인상
✅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 근로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육아휴직 신청 자격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신청 가능. (단, 근속 6개월 이상)
Q2.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한부모 가정은 조건 없이 가능)
Q3. 육아휴직 중 다른 일 해도 되나?
👉 불가능. 사업주 및 고용센터 승인 없이 다른 일을 하면 급여 지급 중단!
✅ 마무리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이 더 길어지고, 급여도 늘어나며,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지금 미리 준비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