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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배출은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생활 규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쓰레기 종류에 따른 배출 요령, 종량제봉투 가격, 청소대행업체 정보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작구의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종량제봉투 사용 요령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동작구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쓰레기 배출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배출시간 외 무단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출시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 배출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제외
    • 배출장소: 각 가정 문 앞 (문전 배출)

     

    ※ 비닐, 투명페트병, 소형가전, 폐건전지는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 가능합니다.

    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

     

    쓰레기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봉투와 배출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분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물기를 제거한 후,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 재활용 폐기물: 비닐봉투나 끈으로 묶어 배출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 대형폐기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고 후 배출

    종량제봉투 가격표

     

    종량제봉투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동주민센터나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봉투

    종류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생활쓰레기 90원 130원 250원 490원 740원 1,250원 1,880원
    음식물쓰레기 300원 500원 1,000원 - - - -
    특수종량제
    (20ℓ)
    - - - 2,040원 - - -

     

    ※ 종량제봉투는 동 주민센터,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정보

     

    동작구는 동별로 청소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나 특수쓰레기 관련 문의 시 아래 업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업체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경청클린 노량진1·2동 02-812-5143
    기성환경 상도1·2·3·4동 02-812-7565
    남지환경 사당2동, 흑석동 02-826-6776
    늘푸른환경 사당1·3·4·5동 02-525-4145
    신세계환경 대방동, 신대방1·2동 02-835-9933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유의사항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최대한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
    잘못 배출하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닐,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 제거 필수
    • 김치·장류 등은 헹군 뒤 물기를 제거
    • 크기가 큰 채소나 과일류는 잘라서 배출
    • 무, 배추 등은 일정 크기로 썰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구분

     

    음식물로 배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능)

    일반쓰레기 (불가능)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달걀껍질, 조개껍데기
    야채류, 과일껍질 복숭아씨, 땅콩껍데기
    김장쓰레기 찻잎, 한약재 찌꺼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은 정해진 품목과 요령에 맞게 분리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비닐: 물기 제거 후 투명봉투에
    • 플라스틱: 내용물 비우고 부피 줄이기
    • 종이팩: 씻어서 말린 후 종이류와 분리
    • 캔, 병류: 이물질 제거 후 투명봉투나 끈으로 묶기

     

    ※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 가능한 품목: 비닐, 투명페트병, 소형폐가전, 폐건전지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사전 신고 후 수수료 납부를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배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전 2~3일 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 신고
    • 수수료 납부 후 배출번호를 봉투에 기재하여 물품에 부착
    • 배출 당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수거 진행

     

    ※ 대형폐가전은 무상 수거 가능 (TV, 냉장고, 세탁기 등) → www.15990903.or.kr 또는 1599-0903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

    무단투기나 규정 위반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깨끗한 동네를 위해 규정을 꼭 지켜주세요.

     

    위반 행위

    과태료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시간 외 배출 10만원
    비규격 봉투 사용 20만원
    불법 소각 50만원
    차량으로 대량 투기 50만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100만원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무단투기를 목격한 경우,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주세요.

     

    행위 유형

    포상금

    길거리 담배꽁초, 휴지 투기 1만원
    비닐봉지 등으로 투기 3만원
    차량·손수레 등 대량 투기 5만원
    건축 폐기물 등 불법투기 20만원
    • 신고 접수처: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
    • 신고 방법: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우편 접수 (증빙자료 필수)

    마무리하며

     

    동작구의 쓰레기 배출 방식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출 시간, 쓰레기 종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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