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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이시라면, 쓰레기 배출 방식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량제 봉투 종류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재활용품 처리 방법, 대형폐기물 신고까지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봉구의 쓰레기 배출 기준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
도봉구는 매일 생활쓰레기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일과 품목에 따라 배출 금지 시간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배출 시간: 매일 18:00 ~ 24:00
- 배출 장소: 내 집, 내 점포 앞
- 배출 금지일: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 (음식물, 재활용, 종량제봉투 등)
- 대형폐기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배출 금지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수수료 가격
도봉구의 쓰레기 배출은 종량제 봉투 사용이 원칙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태우지 못하는 쓰레기, 음식물류 등 각각의 쓰레기에 따라 봉투 종류와 가격이 다릅니다.
구분 |
가격 |
---|---|
종량제 봉투 (일반용 재사용) |
3L: 90원 / 5L: 130원 / 10L: 250원 20L: 490원 / 30L: 740원 / 50L: 1,250원 / 75L: 1,880원 |
특수규격봉투 (PP마대) |
20L: 2,040원 / 50L: 5,100원 |
음식물류 (일반가정) |
kg당 130원 / L당 100원 (단, 2L: 190원) |
음식물류 (소형 음식점) |
kg당 190원 / L당 140원 |
음식물류 (다량 배출 사업장) |
kg당 230원 / L당 170원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봉투에 품목별로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모든 재활용품은 이물질 제거가 필수이며, 오염되었거나 섞여 있을 경우 일반 쓰레기로 간주됩니다.
- 종이류: 신문지, 책자, 달력, 종이쇼핑백, 골판지
- 비닐류: 식품 포장재, 위생장갑 등 깨끗한 비닐
- 캔류: 내용물 제거, 가능한 압착
- 페트병: 라벨 제거, 압착 후 뚜껑 닫기
- 스티로폼: 흰색 깨끗한 것만 가능
- 유리병: 내용물 비우고 배출
- 종이팩: 우유팩, 주스팩은 깨끗이 씻어 압착
- 폐형광등·건전지: 동주민센터 또는 공동주택 수거함
- 의류: 투명봉투에 담아 문 앞 배출
※ 색상·코팅된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깨진 유리는 특수규격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요령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출 시 물기 제거, 이물질 제거, 전용 용기 및 납부확인증 부착이 필수입니다.
- 일반 가정: 전용 수거용기 사용, 납부확인증 부착
- 공동주택: 단지 내 종량기기 또는 120L 수거용기
- 소형 음식점/기타 사업장: 용량에 맞는 납부확인증 구매 후 배출
- 세대별 종량기기 사용 시: 캐시비 카드로 정산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할 음식물 아님
- 양파, 마늘 껍질, 생강껍질
- 옥수수대, 견과류 껍데기
- 과일 씨앗, 말린 과일껍질
- 생선 뼈, 조개·게 껍데기, 계란껍데기
- 한약 찌꺼기, 티백
이 항목들은 종량제 봉투(비닐)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청소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도봉구는 지역별로 지정된 청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필요 시 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체명 |
수거지역 |
전화번호 |
---|---|---|
경일종합개발(주) | 창1~5동, 방학1동 일부 | 991-2817 |
경원환경개발(주) | 쌍문1~4동, 방학3동, 방학1동 일부 | 993-4839 |
백승기업 | 도봉1~2동, 방학2동, 방학1동 기타 | 3493-6675 |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개별 식별이 가능한 가전·가구류 등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인터넷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결제 후 신고필증 출력 → 물품에 부착 → 배출
- 주민센터 접수: 방문 후 스티커 수령 → 부착 → 배출
- 배출 취소: 14일 이내 가능 (신분증 및 확인증 지참 필수)
※ 계좌이체 시에는 1.98%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무단투기 시 과태료 안내
무단투기 적발 시에는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한 주민에게는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포상금 |
---|---|---|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 5만원 | 2만원 |
비닐봉지, 보자기 등으로 투기 | 20만원 | 8만원 |
혼합배출 또는 위치 위반 배출 | 10만원 | - |
차량·손수레 이용 대량 투기 | 50만원 | - |
불법 소각 | 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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