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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은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생활 규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쓰레기 종류에 따른 배출 요령, 종량제봉투 가격, 청소대행업체 정보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작구의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종량제봉투 사용 요령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동작구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쓰레기 배출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 배출시간 외 무단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출시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 배출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제외
- 배출장소: 각 가정 문 앞 (문전 배출)
※ 비닐, 투명페트병, 소형가전, 폐건전지는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 가능합니다.
쓰레기 종류별 배출 방법
쓰레기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봉투와 배출 방식이 다릅니다.
정확한 분리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물기를 제거한 후,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
- 재활용 폐기물: 비닐봉투나 끈으로 묶어 배출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 대형폐기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고 후 배출
종량제봉투 가격표
종량제봉투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동주민센터나 지정된 판매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봉투 종류 |
3ℓ |
5ℓ |
10ℓ |
20ℓ |
30ℓ |
50ℓ |
75ℓ |
---|---|---|---|---|---|---|---|
생활쓰레기 | 90원 | 130원 | 250원 | 490원 | 740원 | 1,250원 | 1,880원 |
음식물쓰레기 | 300원 | 500원 | 1,000원 | - | - | - | - |
특수종량제 (20ℓ) |
- | - | - | 2,040원 | - | - | - |
※ 종량제봉투는 동 주민센터,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청소대행업체 정보
동작구는 동별로 청소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나 특수쓰레기 관련 문의 시 아래 업체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업체명 |
관할구역 |
전화번호 |
---|---|---|
경청클린 | 노량진1·2동 | 02-812-5143 |
기성환경 | 상도1·2·3·4동 | 02-812-7565 |
남지환경 | 사당2동, 흑석동 | 02-826-6776 |
늘푸른환경 | 사당1·3·4·5동 | 02-525-4145 |
신세계환경 | 대방동, 신대방1·2동 | 02-835-9933 |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유의사항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최대한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
잘못 배출하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닐,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 제거 필수
- 김치·장류 등은 헹군 뒤 물기를 제거
- 크기가 큰 채소나 과일류는 잘라서 배출
- 무, 배추 등은 일정 크기로 썰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구분
음식물로 배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능) |
일반쓰레기 (불가능) |
---|---|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 달걀껍질, 조개껍데기 |
야채류, 과일껍질 | 복숭아씨, 땅콩껍데기 |
김장쓰레기 | 찻잎, 한약재 찌꺼기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은 정해진 품목과 요령에 맞게 분리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 비닐: 물기 제거 후 투명봉투에
- 플라스틱: 내용물 비우고 부피 줄이기
- 종이팩: 씻어서 말린 후 종이류와 분리
- 캔, 병류: 이물질 제거 후 투명봉투나 끈으로 묶기
※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 가능한 품목: 비닐, 투명페트병, 소형폐가전, 폐건전지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사전 신고 후 수수료 납부를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배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전 2~3일 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 신고
- 수수료 납부 후 배출번호를 봉투에 기재하여 물품에 부착
- 배출 당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수거 진행
※ 대형폐가전은 무상 수거 가능 (TV, 냉장고, 세탁기 등) → www.15990903.or.kr 또는 1599-0903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
무단투기나 규정 위반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깨끗한 동네를 위해 규정을 꼭 지켜주세요.
위반 행위 |
과태료 |
---|---|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시간 외 배출 | 10만원 |
비규격 봉투 사용 | 20만원 |
불법 소각 | 50만원 |
차량으로 대량 투기 | 50만원 |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 | 100만원 |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무단투기를 목격한 경우, 주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주세요.
행위 유형 |
포상금 |
---|---|
길거리 담배꽁초, 휴지 투기 | 1만원 |
비닐봉지 등으로 투기 | 3만원 |
차량·손수레 등 대량 투기 | 5만원 |
건축 폐기물 등 불법투기 | 20만원 |
- 신고 접수처: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
- 신고 방법: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문·우편 접수 (증빙자료 필수)
마무리하며
동작구의 쓰레기 배출 방식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출 시간, 쓰레기 종류, 종량제봉투 사용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오늘부터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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