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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주민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쓰레기 배출일, 수거 일정, 재활용 방법까지 전반적인 생활폐기물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규칙들이지만, 이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폐의약품까지 용산구 기준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규정된 시간에 맞춰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과 도로변의 배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 골목길: 오후 6시 ~ 자정 (일요일 ~ 목요일)
- 도로변: 오후 10시 ~ 익일 1시 (일요일 ~ 목요일)
배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배출 방법 |
---|---|
생활쓰레기 | 종량제 봉투 사용 (흰색) |
음식물류 폐기물 | 음식물 전용 봉투 사용 (노란색), 수거용기는 동주민센터 신청 |
재활용품 | 투명 비닐봉투에 분리배출 |
대형생활폐기물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 신고 필수 |
폐소형가전 | 무료 배출 가능 (배출만 하면 수거됨) |
배출 시간 외 배출하거나 혼합 배출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올바른 재활용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시작입니다. 모든 품목은 깨끗이 씻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 품목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종이류: 신문지, 책자 등은 묶어서, 코팅지/기저귀 등은 일반쓰레기로
- 종이팩, 종이컵: 헹군 후 압착 배출
- 유리병: 뚜껑 제거, 내용물 비우기
- 비닐류: 과자봉지, 뽁뽁이 등은 깨끗이 세척
- 캔류: 내용물 비우고 라벨 제거
- 플라스틱: 라벨 제거 후 압착
- 무색 페트병/비닐류: 매주 목요일 배출 (단독주택, 연립, 상가만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수거되며 재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합니다.
- 배출시간: 골목길 18시~24시, 도로변 22시~01시 (일~목)
- 배출방법: 물기 제거, 이물질 제거 후 노란색 봉투에 담아 수거용기에 배출
- 구분 주의: 조개껍데기, 뼈, 씨앗류, 티백 등은 일반쓰레기로 분류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가구나 큰 가전제품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 신고 방법: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 배출 방법: 신고 후 필증 부착하여 문 앞 배출 (인쇄 불가 시 배출번호 부착)
- 무상수거 가능 품목: 1m 이하 소형가전제품
- 유상 수거 대상: TV, 냉장고 등 대형가전
수거업체는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거 관련 문의는 해당 업체로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폐의약품 안전 배출 안내
폐의약품은 반드시 따로 배출해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환경오염 및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출 장소: 동주민센터, 보건소, 우체통 등 지정 수거함 (총 70개소)
- 배출 방법:
- 알약, 연고 등은 겉포장 제거 후 밀봉
- 물약은 병째 밀봉 (우체통 불가)
- 반드시 ‘폐의약품’ 표시 후 배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연락처
아래는 용산구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거 담당 업체입니다.
업체명 |
연락처 |
담당지역 |
---|---|---|
대서환경 | 02-3272-4613 | 후암동,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등 |
나선기업 | 02-3272-8982 | 이태원, 한남동, 보광동 등 |
강남용역 | 02-793-2944 | 이촌동, 한강로동 등 |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무단투기 장면을 정확히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포상금은 1만~2만 원 수준이며, 신고는 용산구청 청소행정과(02-2199-7330)에서 접수받습니다.
Q&A
Q.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껍데기류, 뼈, 티백 등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합니다. 이물질 섞이면 음식물 재활용이 어려우니 꼭 구분해주세요.
Q. 무색 페트병은 왜 따로 배출해야 하나요?
A. 무색 페트병은 고급 재생 원료로 활용됩니다.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 시 품질이 낮아지므로 별도 배출이 필요합니다.
Q. 수거용기 분실 시 대체품은 어디서 받나요?
A.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Q. 수거일에 맞춰 배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배출하지 말고 다음 주기까지 보관해주세요. 무단투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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