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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배출 요일, 시간, 봉투 가격, 분리수거 방법,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평구 주민을 위한 쓰레기 배출 가이드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은평구는 동별로 쓰레기 배출 요일이 나뉘며,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동의 배출 요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배출 요일

    해당 동

    월, 수, 금 불광2동, 응암1~3동, 역촌동, 신사1동, 진관동
    일, 화, 목 녹번동, 불광1동, 갈현1·2동, 구산동, 대조동,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 배출 시간: 해가 진 후부터 저녁 8시까지 (18:00 ~ 20:00)
    • 배출 장소: 내 집 또는 점포 앞 지정 장소

    쓰레기봉투 종류와 가격

     

    쓰레기봉투는 쓰레기의 종류, 주거 형태,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은평구 기준 가격을 확인해 주세요.

     

     

    봉투 구분

    용량

    가격

    음식물용 1ℓ 100원
    음식물용 5ℓ 500원
    가정용 10ℓ 250원
    가정용 20ℓ 490원
    가정용 50ℓ 1,250원
    특수규격 20ℓ 2,040원
    은평뉴타운용 5ℓ 190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법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등에 따라 배출 방식과 요금이 다릅니다.

     

    • 일반주택: 보라색 전용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
    • 공동주택(20세대 이상): 공동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 소형음식점: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또는 NFC 방식으로 배출
    • 다량 배출 사업장: 처리업체 위탁 계약 또는 감량기 사용

     

    음식물쓰레기 요금 예시

     

    용량

    일반가정(원)

    소형음식점 납부필증(원)

    1ℓ 100 -
    5ℓ 500 700
    10ℓ 1,000 1,400
    60ℓ 6,000 8,400

     

    음식물로 배출해도 되는 예시

    • 물에 불린 김치, 곰팡이 핀 음식, 다듬은 채소, 쌀뜨물 찌꺼기 등

     

    음식물로 배출하면 안 되는 예시

    • 복숭아 씨, 조개껍질, 뼈, 티백, 생선가시, 닭털 등

    분리수거 기준

     

    올바른 분리수거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양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기준을 지켜서 배출해주세요.

     

    • 종이류: 신문, 책, 달력 등 (테이프 제거 후 납작하게)
    • 병류: 투명 유리병만 가능, 도자기나 유백색 병은 불가
    • 캔류: 음료캔, 부탄가스는 내용물 비우고 구멍 뚫기
    • 플라스틱: 투명한 페트병만 별도 분리, 이물질 제거 필수
    • 스티로폼: 깨끗한 흰색만 가능, 코팅·오염된 건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배출법

     

    냉장고, 침대, 쇼파 등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무단 배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배출 방법

     

    1. 은평구 대형폐기물 배출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2. 또는 ‘빼기’ 앱 사용하여 간편 신청
    3.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부착하거나, 접수번호·품목·개수 기재 후 쓰레기와 함께 배출합니다.

    무상 수거 가능한 품목

     

    • 선풍기, 프린터기, 모니터 등 소형가전 (동주민센터 문의)
    • 냉장고, 세탁기 등은 1599-0903에 전화하면 무상 방문 수거 가능

    김장철 쓰레기 배출 안내

     

    • 김장 후 야채류는 11월~12월 한정 기간에만 김장쓰레기로 배출 가능
    • 소량은 음식물 전용봉투, 다량은 일반봉투 사용
    • 반드시 ‘김장쓰레기’라고 식별 가능하게 표기

    과태료 기준 요약

     

    위반 행위

    과태료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넣어 투기 20만원
    차량, 손수레로 투기 50만원
    지정 시간·장소 위반 10만원
    일반봉투에 음식물·재활용품 혼합 배출 10만원

    마무리하며

     

    쓰레기 배출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은평구의 규정을 잘 지키면 쾌적한 동네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지갑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별 요일, 배출 방법, 봉투 가격 등을 기억해두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평구 재활용센터 이용 방법, 분리수거 잘하는 법 등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알찬 정보로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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